오는 4월1일부터 단체수의계약 대상 물품에서 지정제외되는 11개 중소기업 조합의 12개 물품이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지정된다. 또한 2007년 1월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성능인증제 등 각종 보완대책이 오는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중소기업청 정준석 차장과 조달청의 신삼철 차장은 23일 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단체수의계약제 폐지로 피해가 우려되는 영세 소기업들을 위해 수주기회 제공 및 적정가격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청과 조달청은 작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단체수의계약 대상 물품에서 제외된 조합의 물품을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전환, 이들 조합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할 경우 가점을 부여해 주기로 했다. 가점은 공동수급체간 분담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분담비율 20% 이상인 업체수가 2개사일 경우 0.5점, 3개사 이상일 때는 1.0점의 추가점수가 부여된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이나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때는 0.25점에서 0.5점의추가가점이 주어진다. 이번에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판재, 승강기, 점토벽돌, 전산업무개발 및 자료처리업무,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이상 소기업적용물품),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송풍기, 배전반, 재생프라스틱, 분사장비 및 약제, 방송장치,CCTV(이상 소상공인적용물품) 등 12개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도록 하는 `성능인증제도'와 성능인증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로인한 구매기관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중기청은 또 2006년 1월부터는 비슷한 규모의 중소기업자간들을 경쟁입찰에 참여시키는 `등급별경쟁제도', 2007년 1월부터는 하청생산여부를 감독하는 `직접생산확인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존의 제도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 노력과는 무관하게 다수중소기업에 배분위주로 운영됐다"며 "앞으로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태용기자 c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