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거주자들이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소유한 토지도 여의도 면적의 21배에 이르고 있다. 행정자치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는 작년 말 기준으로 거주지(주민등록 기준) 및 연령대별 토지·건물 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분석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거주자 3백59만명은 전국 사유지(4만7천3백10㎢)의 17.8%인 8천4백36㎢의 땅을 갖고 있다. 이는 서울시 면적(6백5㎢)의 14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어 경기도 거주자는 15%,경북 거주자는 11%로 서울·경기·경북 3개 지역 거주자들이 전국 사유지 44%를 소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이 서울 여의도(8.4㎢)의 21배인 1백79㎢나 됐다.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들도 여의도의 5배인 42㎢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소유 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31㎢에 달했고 미성년자 소유 건물이 많은 곳은 서울(6천51개)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전국의 건물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한 거주지별 소유현황을 보면 경기도 거주자 27%,서울 거주자 23%,부산 거주자 7% 등으로 서울·경기·부산 거주자가 전국 개인별 건물의 57%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의 경우 외지인이 41%를 소유한 반면 건물은 15%를 소유하는 데 그쳐 외지인들이 건물보다 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번 통계발표는 부처별로 별도 관리해온 토지와 건물 보유현황을 통합관리하면서 처음으로 시도돼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는 집계가 가능하지만 주소지 통계에는 누락되는 토지가 사유지(주민등록 기준)의 11.7%(5천3백70㎢)에 달하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전국 사유지와 거주지·연령별 토지 기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등기부등본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었던 지난 1984년 이전 자료가 상당부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관련 부처를 통해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들 자료를 세금 예측,부동산 투기단속 등의 자료로 우선 활용하고 올 연말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