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0일 항운노조의 채용비리와 관련,항운노조의 하역인력 독점공급권을 박탈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과 하역.운송 법인이 직접 하역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의 보건.노동.환경 정책을 담당하는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은이날 영등포당사에서 정책브리핑을 통해 "부산 항운노조 채용비리는 독점적 노무 공급권이 원인"이라며 "노조의 노무공급권을 박탈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각 항만과 하역회사가 직접 부두노동자를 고용하는 상시고용 체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렇게 해야 노사 관계도 성립된다"고 설명하고 "다만 소규모 항만과 영세하역업체는 상시 고용이 어려운만큼 노사정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노동력을 공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참여 결정에 대해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당은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뤄진 민노총 지도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일자리 창출과노사관계 선진화는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의 소망이므로 민주노총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참여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을 본격 논의하게된 것과 관련, "노사관계법 선진화방안 34개 조항 중 특히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임금 지급금지는 국제적 기준에 맞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만큼 노조와 기업이 반대하더라도 2006년에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소규모 노조는 전임자 임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조 자체가 없어지거나 활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노사정이 출연한 펀드를 만들어 일정액의 임금을지급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또 여권이 제3의 노총을 구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노조의 내부 일에 (정부.여당이) 관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관여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처리와 관련, "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법안을 처리하되 민주노총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노사정 대화 참여를 결정한 만큼국회가 양대 노총위원장, 노사정대표자협의회장, 노동부장관, 경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불러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