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법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던 한나라당 박세일(朴世逸) 의원이 15일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을 만난자리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해 의원직 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김 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분할법'을 막지 못한 책임을통감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기본 책무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박 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입각한 의원을 제외하고는 17대 국회 들어 자의에 의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첫 사례가 된다. 박 의원은 작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탄핵의 후폭풍'으로 한나라당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나서 비례대표 순번 2위로 `모셔온' 인물이어서 사퇴가 실현될 경우 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17대 총선 때는 박 대표와 함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박-박투톱'으로 활약했으며 총선 이후엔 여의도연구소장과 정책위의장직을 맡으며 당의핵심 브레인으로 자리매김했으나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놓고 박 대표에 등을 돌렸다. 박 의원은 사퇴서 제출 이후 동료의원들의 간곡한 만류에 심적 갈등을 겪기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신의 말대로 `잘못된 국가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 사퇴의사를 끝내 거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되는 `탈당'과 관련해서는 "당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으며 탈당은 가장 피하고 싶은방법"이라면서 끝까지 `우회 사퇴'를 고집하고 있다. 박 의원의 향후 활동은 유동적이지만 행정도시법에 대한 반대 소신을 감안할 때당내 수도지키기투쟁위와 어떤 식으로든 `접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한편 김원기 의장이 한나라당내 정치적 노선갈등에서 비롯된 의원직 사퇴 문제를 처리하는 데 부담을 갖고 있는 만큼 박 의원의 사직서를 반려할 가능성도 완전히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박 의원이 끝까지 탈당이라는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으로는 은퇴한 가운데 `명목적인' 의원직을 유지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보는 시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