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이 대우종합기계 인수 본계약 후 실시한 정밀 실사에서 인수 가격조정 한도(2천5백억원)를 훨씬 넘는 5천9백억원의 부실 및 우발채무를 찾아냈다.


10일 업계와 채권단에 따르면 두산은 최근 마무리된 5주간의 대우기계 정밀실사를 통해 이같은 부실 및 우발채무 규모를 산출,최종 인수가격을 2천5백억원 전액 하향조정하자는 요구안을 대우기계 채권단에 제시했다.


두산이 주장하는 대우기계의 부실과 우발채무에는 인천공장 부지 밑에 매립된 각종 환경오염 쓰레기 및 물질의 처리 부담금 2천8백억원,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굴삭기 판매가격 담합판정에 따른 과징금,부실 채권,진행중인 각종 소송 부담금,장부가와 실자산가치의 차액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 과징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우기계가 물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당초 두산과 채권단(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은 최종 인수가격 조정한도를 총인수대금(1조8천9백억원)의 13%인 2천5백억원으로 설정했다.


이 중 1천5백억원은 장부가와 실자산가격의 차액 예상분,나머지 1천억원은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 예상분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대우기계 채권단은 두산이 제출한 이같은 총 부실 및 우발채무 규모와 그에 따른 가격조정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향후 정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두산이 제시한 산출 항목을 정밀히 따져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두산과 채권단은 협상을 통해 최종 인수가격을 이르면 이달 중,늦어도 다음달초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두산은 이달말께 예정된 대우기계 정기주총에서 박용만 ㈜두산 부회장을 등기이사에 등재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은 또 최종 인수가격이 확정되는대로 대우기계 사명을 개명할 방침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