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이 진행되던 법정에서 딸을 고소한 사람을둔기로 폭행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자신의 딸을 고소해 법정구속시킨데 앙심을 품고 재판이진행중인 법정에서 고소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상해 등)로 조모(70)씨를 붙잡아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3시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친딸(33)을 고소한 유모(74)씨의 머리를 몸속에 품고 있던 둔기로 2∼3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조씨는 방청석 3째줄에 앉아 있다 딸이 재판정에 출석하자 갑자기 일어나 바로 앞줄에 앉아있던 유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렸다가 곧바로 법정 경위들에의해 체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 결과 조씨는 자신의 딸이 지난해 7월 출판사를 운영하다 부도가 난 유씨로부터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10월 13일 법정구속되자 이날 둔기를 품속에 숨겨 법정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경찰에서 "막내딸이 죄가 없는데 고소인이 죄를 덮어씌워 구속이 됐고 7∼8차례나 재판을 받아 분노를 참지 못했는데 딸이 재판석 앞에 서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주머니에 있던 둔기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