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대전.충남지역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연기.공주 일대와 주변 및 외곽지역의 부동산 동향을 조사한 결과, 수용 예상지역은 거래가 부진한 반면 주변과 외곽지역은 토지나 아파트의 호가 및 실거래 가격이 상승했다. 연기군 조치원읍 등 신행정수도 주변지역(반경 10㎞ 이내)은 토지의 경우 외지인의 매수 문의가 늘어난 가운데 소유자의 매물 철회로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매도 호가만 10-20% 상승했다. 또 아파트 가격은 분양권 프리미엄이 대형 로열층 기준 2천만원 정도로 신행정도시 특별법 제정 이후 1천만원 정도 올랐다. 신행정도시 입지에서 다소 떨어진 부여.청양군은 특별법 제정 이후 매수문의가 늘어나고 매도호가가 상승하면서 논밭과 임야 등의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특히 매수문의가 활발해지면서 개점 휴업상태였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으나 매물 철회, 매수 관망 등으로 이어지며 아직까지는 실거래는 많지않은 상황이다. 신행정도시 외곽지역이자 충남도청 후보지로 꼽히고 있는 홍성.예산지역은 거래량도 소폭 늘어나면서 아파트 가격이 도심을 중심으로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토지의 경우 매도 호가가 10% 정도 상승했다. 배후 주거지역인 대전 노은지구아파트는 매매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나 신행정도시 이전 기대가 이미 가격에 상당히 반영돼 보합세를 유지했다. 실제로 내년 5월 입주가 시작되는 34평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보다 7천만원(매매가 2억3천만원), 9월 입주예정인 43평형(매매가 3억3천만원)도 1억원 정도의 웃돈이 형성된 상태다. 반면 토지수용 예상지역인 연기군 남면과 공주시 장기면 일대는 현지인을 중심으로 농림지역에 대한 일부 매수 문의가 있으나 소유자의 매물 철회로 거래는 거의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외지인의 매수문의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당분간은 이 지역 부동산 가격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올해 말쯤 풀릴 토지보상금(4조7천억원)의 향배가 향후 부동산 가격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