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영업 외식시장의 최대 히트상품인 '불닭'을 둘러싼 상표권 다툼이 법정에서 불타오르고 있다. 송사의 주인공은 지난 2001년 '불닭'이란 상표권을 등록한 강원도 원주시의 부원식품과 2003년 등록된 국내 최대 불닭 프랜차이즈인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홍초불닭'. 부원식품은 '불닭'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지난해 자신들의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홍초불닭'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특허심판원에 이어 올 1월 2심인 특허법원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홍초불닭 운영업체인 홍스푸드는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최종 판결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원식품은 1,2심 판결을 토대로 '불닭'이 들어간 상표를 쓰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30여개 프랜차이즈 본부 및 4백여개 가맹점에 보내 두 회사간 소송이 프랜츠이즈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지원 부원식품 마케팅담당 과장은 "본부에만 경고장을 보내면 가맹점에 알리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들에 일일이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면서 "정당하게 취득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1,2심에서 패한 홍초불닭측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반명사 '불'과 '닭'을 조합한데 불과한 부원식품이 불닭 상표를 독점하는 게 온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손명찬 홍스푸드 마케팅실장은 "매운 맛 소스가 핵심인 불닭을 대중화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놓은 건 부원식품이 아니라 불닭 프랜차이즈 시장의 선두권 업체들"이라며 "이미 보통명사화한 이름을 가지고 로열티 운운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특허청에는 청양불닭,불로불닭,화계불닭,불닭열전 등 불닭이란 단어가 들어간 상표 및 서비스표 1백62건이 출원돼 있다. 외식 전문가들은 불닭 간판을 내건 음식점수가 전국에 7천여개가 산재한 것으로 추산한다. 2000년을 전후해 전국 상권을 뒤덮었던 '안동찜닭'의 인기를 능가하는 셈이다. 특허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최근 미국 법원의 판례를 보면 단지 상표를 먼저 등록한 업체보다는 그 상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한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