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임시정부는 3일(현지시간) 치안 확보를 위해 비상사태를 지난달 28일부터 30일간 추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야드 알라위 임시정부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걸쳐 비상사태가 한달간 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사태 추가 연장조치로 임시정부는 야간통금령은 물론 영장없이 체포할 수있고 필요시 군ㆍ경의 작전도 펼칠 수 있다. 비상사태는 지난해 11월 7일 60일 시한으로 처음 선포된 뒤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6일 연장된 바 있다. (바그다드 APㆍAFP=연합뉴스) b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