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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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그동안 조세학계를 중심으로 폐지여론이 제기돼 왔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서 제도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지난 74년 양도세제 도입이래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유지돼 온 대표적인 '기득권 세제' 로 이해관계가 얽힌 일반국민들 사이에서 만만치 않은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연두 업무보고에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는 다른 유사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철폐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조세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폐지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지난 2003년 10·29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김진표 현 교육부총리도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민주노동당도 지난해 11월 '부유세' 도입을 모토로 한 10대 조세개혁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면서 이 제도를 철폐하고 일정기준을 채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노당이 제출한 법안은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 중에 있다.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어떤 제도인가?
사인(私人)간 부동산을 매매해 차익을 얻으면 양도세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1세대가 주택 1채만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과천·분당 등 수도권 5대 신도시에 거주하는 1주택자는 3년간 주택을 보유하고 거기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 등의 취학 ▲1년 이상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이사 ▲세대원 전체가 해외로 이민할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 깐깐한 거주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1주택이라도 주택가액이 시가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일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켜도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것,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수영장 등이 있는 '궁전' 같은 집은 비과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무엇이 문제인가?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일반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그나마 가진 것이라고는 집 한 채 뿐인데 여기에다 차익규모에 따라 최고 35%의 세금을 과세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 자체가 '블랙홀' 적인 요소를 많이 안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양도가액 규모에 비례하지 않고 주택 수만 가지고 과세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액이 적은 두 채 소유자가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가 되고 가액이 큰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과세형평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해도 양도차익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돼 양도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만한 특별한 '메리트' 가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액을 은폐하는 등 조세의 기반을 뒤흔드는 등의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아울러 부동산 관련세제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인프라인 시장가격의 정확한 파악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매수인간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게 만드는 제도적 요인으로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이 제도를 그대로 둔 다면 정부정책과 크게 상충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무엇이 대안인가?
지난 2003년 10·29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 현 교육부총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을 일정 범위내에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제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었다.
학계에서도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1주택자가 주택을 팔아 남기는 양도소득의 일정부분을 소득공제를 통해 면세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종전 비과세 혜택 대상자에게 사실상 동일한 혜택을 줘 '조세저항'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
지난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도 개정안에 '소득공제 도입' 이라는 구체안을 내놓은 바 있다.
민노당은 특히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아 남긴 차익을 '2억원' 까지 소득공제해준다는 안을 제시했다.
2억원 이상 차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정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이러한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대부분의 서민들이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받게되기 때문에 당초 제도 도입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한 입법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국회 재경위 이한규 전문위원은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종전의 비과세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사실상 동일한 혜택을 줘 조세저항을 사전에 차단해 제도전환으로 초래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며 "개인주거 생활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보완장치가 될 수 있다" 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전문위원은 다만 "▲실가 파악 시스템 조기정착과 거래자료 분석 기반 구축 ▲주택 수 계산시 수도권과 지방, 도·농간 차이를 감안할 수 있는 보완장치 ▲소득공제요건에 투기지역 거주요건 추가 등 제도 보완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고 여지를 남겼다.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정부 입장은?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 는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입장에서는 제도 폐지를 언급한 것만으로도 막대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런 행보를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노당이나 학계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안도 없이 무턱대고 제도를 폐지했을 경우 부작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액 이상의 소득공제 혜택 부여 등의 구체안이 상반기 중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경부는 곧 재경부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한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이 문제를 비롯한 각종 조세개혁 문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으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부가세 간이과세 축소 등 과세특례제도 등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해 나갈 방침이나 아직 구체적인 골격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며 "조세개혁실무기획단에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언제,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갈지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