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경기도에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의 건축 디자인이 도시미관과 건축미를 살린 선진형으로 탈바꿈한다. 경기도는 1일 "분당·일산 신도시 건설 이후 10여년동안 준농림지 난개발과 일률적인 판상형 아파트 건축,소규모 재건축의 남발 등으로 경기도 지역의 도시 경쟁력이 오히려 퇴보했다는 반성에 따라 획기적인 도시미관 및 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오는 15일 도의회를 거쳐 시행할 예정인 주택조례제정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층당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 그동안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성냥곽 같은 판상형 모양으로 디자인돼 한 층에 보통 6가구에서 많게는 8~10가구까지 지어져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파트가 날씬하게 지어지면 동과 동 사이가 넓어져 바람 길도 열리고 조경 공간도 풍부해지는 등 단지 전체가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가구당 한 대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특히 시(市)지역에서 3백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에는 단지 내 주차장 중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옥탑 내 물탱크실의 설치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세대별 급수 방식은 물탱크가 필요 없는 가압급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1백가구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며,전용 면적 60㎡ 이하인 소형 주택의 경우에도 한 동의 길이가 50m 또는 6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