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교토의정서상 청정개발체제(CDM)에 등록돼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 환경부는 28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CDM 집행위원회가 25일 독일 본에서 열린 18차 회의에서 울산화학㈜의 불소화합물(HFC23) 열분해 처리사업을 등록(registration)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DM 집행위원회는 브라질의 쓰레기매립장 메탄가스 발전사업과 온두라스 수력발전 사업에 이어 울산화학과 인도의 열분해 처리사업을 이번에 등록함으로써 울산화학 프로젝트는 세계 3번째 또는 4번째 CDM 등록사업으로 기록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써 울산화학 등 관계사는 4-5월 실사를 거쳐 7-8월께 온실가스 배출권을 팔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에 공동투자한 유피씨 관계자는 "등록된 나머지 3개 외국 업체의 사업은실제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킨 것은 아니어서 온실가스 배출권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획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울산화학이 일본 투자사 등과 함께 획득할 온실가스 배출권의 가치는 애초 1탄소톤 당 5달러로 계산했을 때 80억원 가량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유럽에서 거래되는배출권 가격을 감안하면 그 보다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화학 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초 인도의 불소화합물 소각 프로젝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등록을 신청했으나 "HFC23을 온실가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견이 제기되는 바람에 등록이 2차례나 미뤄졌다 이번에 성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울산화학이 에어컨용 냉매인 HCFC22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부산물 HFC23을 일본 이네오스사의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연간 120t씩 소각하는 사업을 국내 첫 CDM 사업으로 승인했다. 이 사업에는 이네오스사와 울산화학의 계열사인 퍼스텍㈜[010820], 유피씨 등이투자했다. CDM은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손쉽게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배출권 거래제(ET), 공동이행제(JI)와 함께 3가지 세부 이행규칙 중 하나로 특히 선진국의 투자와 기술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