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7일 20대 여대생을 수차례성폭행해 수치심으로 투신,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고모(29.대학원)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7일 오전 10시7분께 인천시 남구 용현동 모 원룸건물 4층 장모(21.여.대학생)씨 집에서 장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해 장씨가 수치심으로 건물 아래로 투신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고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30분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으로 들어가던 장씨를 흉기로 위협해 뒤쫓아들어간 뒤 다음날 아침까지 장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경찰에서 "오전 10시께 잠시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장씨가 창문을 열고투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장씨가 실제로 투신한 것인지 아니면 고씨가 장씨를 숨지게 한뒤 사체를 건물 아래로 던진 것인지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라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씨는 장씨가 투신한 뒤 건물을 황급히 빠져나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박모(52.요식업, 같은 원룸 1층 거주)씨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