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제기구분담금 체납액은 작년말 현재 8천100만달러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통상부는 23일 국제기구분담금 증가율에 비해 우리 정부의 예산증가율이 따라가지 못해 의무분담금 체납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체납액은 2001년 720만달러에서 2002년 2천63만달러, 2003년 3천272만달러로 급증 추세다. 이 가운데 PKO(유엔평화유지군) 분담금 체납액이 6천800만달러로 84%를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엔 정규 예산 분담금은 분담률이 점차 오르면서 2000년(1.006%)에1천만달러이던 것이 2005년에는 3천200만달러(1.796%)로 상승했다. 또 PKO 분담금도 산정방식 개정 및 PKO 활동의 급증으로 인해 2000년 500만달러수준에서 2005년 7천800만달러로 15배 증가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은 2001년 6천697만달러, 2002년 8천45만달러, 2003년 1억87만달러, 2004년 1억1천860만달러, 2005년 1억2천795만달러로 2003∼2005년 증가율은 25%→17%→8%로 감소 추세다. 외교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면서 경제규모 세계 10위권대인 우리나라가 분담을 계속 체납하게 되면 향후 국제기구 진출은 통한 역할강화 노력은 물론 전반적인 국가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엔 헌장 19조는 유엔에 대한 분담금의 지불을 2년 이상 연체한 유엔 회원국에대해 총회에서의 투표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체납액을 대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일괄 해소하거나 연간 분담금예산을 25% 정도 증액해 4∼5년 내에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