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겸 탤런트 이은주(25.여)씨의 사망과 관련, 사건담당서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3일 이씨 사건을 일반변사사건으로 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유서가 발견되고 타살의혹이 없다고 판단되는 가운데 유족들이부검을 원치않는 상황에서 검찰 지휘에 따라 이씨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계됐기 때문에 다른 변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사망경위 등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은주씨의 소속사 나무액터스측은 23일 새벽 이씨의 시신이 안치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유족들의 뜻에 따라 장례는 3일장의 가족장으로 치르며, 24일 발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