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인 지난 9일 밤 고향에 가던중 빙판길에서 사고를 당한 차량의 운전자를 구한 뒤 뒤에서 미끄러진 차에 치어 숨진 설동월(33.강동구 천호동), 이진숙(30.여)씨 부부의 의사자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23일 "우리 사회에 소중한 경종을 울린 설동월, 이진숙씨 부부의 명복을빌며 고인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했다"고밝혔다. 시의 의사자 신청이 의.사상자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설씨 부부 유족에게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억6천992만원씩 3억3천984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특히 생후 20개월인 아들 승환군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협의해 보육료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명박 시장은 포털사이트에 오른 설씨 부부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된 기사를보고 21일 오후 2시 55분 직접 `sibac'이라는 아이디로 "설동월 이진숙씨 부부의 안타까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서울시는 홀로 남은 아이가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덧글을 달아 눈길을끌었다. 설씨 부부는 지난 9일 오후 전북 완주군 구이면 전주-순창 도로 계곡터널 부근을 달리다 빙판길 사고를 당한 차량의 운전자를 구하려다 뒤에서 오던 다른 승용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으며 당시 부인 이씨가 안고 있던 아들 승환군은 승용차 밑으로들어가 가까스로 생존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