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기록의 특수성을 인정해 기록 공개 청구인 자격 및 공개 범위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알권리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22일 "수사기록은 공개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고수사대상자간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공개된 기록이 악용 또는 오용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정보공개의 청구인 자격과 공개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말했다. 그는 "해당 사건 이해관계자 외의 제3자에 대해 청구인 자격에 일정한 제한을두는 방안과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좀 더 폭넓게 규정하는 방안 등을놓고 검토 중이다. 법개정 없이도 가능한지 살펴보고 법개정이 필요하면 대검찰청을통해 법무부에 입법건의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재판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은 담당기관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등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재판이 종료된 사건 수사기록은 일반 행정문서와 같이 취급된다. 검찰은 수사기록의 경우 일반 행정문서와 달리 개인 사생활에 관한 적나라한 사항을 담고 있어 공개시 악용될 소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쌍방 주장이 팽팽히 맞선 진술서가 공개된다고 가정할때 청구인이 취향에 맞는 것들만 공개함으로써 진상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과 공개범위에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공개를 통한 행정 감시 및 통제 기능과 관련해서도 수사기록은 재판을 통해 충분히 감시와 통제를 받는 만큼 행정문서와는 다르다는 게 검찰의 견해이다. 검찰이 수사기록의 특수성을 인정받아야할 필요성을 검토한 것은 최근 급증하는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12.12-5.18사건 수사기록을 필두로 최근 문세광 사건까지 과거 사건 관련정보공개 청구가 쏟아진데다 일반 사기사건 수사기록도 공개하라는 청구까지 검찰에접수됐다. 따라서 비록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법조문을 근거로 심사를 거쳐 공개를 거부할 수 있지만 업무역량을 감안할때 갈수록 늘어가는 정보공개 청구를 현상태로는감당키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수사기록의 특수성을 강조함으로써 민감한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퇴로를 만들거나 소극적인 정보공개 관행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보공개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되기에 공익목적인경우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