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미국 14개주의 전과자 150만여명이 형기를 마친 후에도 투표권 행사를 어렵고 복잡하게 하는 주 정책때문에 사실상 투표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진보적인 양형정책을 지지하는 민간단체 `양형 프로젝트'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미시시피와 네브래스카 등 14개주에서는 형기를 마친 중범 전과자 가운데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양형 프로젝트'가 형기 만료 중범 전과자의 투표권을 자동적으로 회복시켜주지 않는 14개주를 조사한 결과 투표권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너무길거나 이에 관한 규정이 혼란스럽고 관련 데이터가 부실한데다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아 이들이 투표권 회복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주와 켄터키주에서는 투표권 회복을 신청한 중범 전과자에게담당 관리들이 음주습관에 관해 질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추천서를 받아오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인격 테스트' 규정을 두고 있다. 중범 전과자들이 다시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주지사나 주의회에 청원을 해야만 하는 미시시피주에서는 1992년 이후 이런 절차를 거쳐 투표권을 되찾은 사람이 8만2천명 이상의 해당자 가운데 10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시피주 지사실의 데이비드 블라운트 대변인은 "미시시피 지역 중범 전과자들이 투표권 회복절차는 매우 어려워 차라리 다른 주에서 투표권을 획득하는 것이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주헌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선택방안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급 선거가 치러진 지난 2000년과 지난해 이 문제는 플로리다와 워싱턴 등 일부 주에서 쟁점으로 부각됐고 최근 의회에서는 힐러리 클린턴과 바버러 복서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중심으로 형기를 마친 전과자들의 투표권거부 관행을 중단토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다. 중범 전과자 투표권 회복에 관한 주정부의 권한을 두고 연방항소법원이 엇갈리는 판결을 내린 뒤 이에 대한 최정적인 결론을 내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