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판교신도시 아파트 2만1천가구를 오는 11월 일괄분양키로 하면서 청약기간만 한 달이 넘게 걸리고,아파트 계약금도 최소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연말 주택시장은 물론 금융권까지 한바탕 '판교발(發)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판교 청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청약방식 개선작업에 착수하는 등 일괄분양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판교 청약 어떻게 진행되나 현재 서울지역 동시분양의 경우 무주택우선순위부터 3순위까지 받는 순위 내 청약기간은 통상 1주일 안팎이다. 하지만 판교는 무주택우선순위가 세분화되면서 40세·10년이상 무주택세대주(성남·수도권)→35세·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성남·수도권)→일반 1순위(성남·수도권)→2순위(성남·수도권)→3순위(성남·수도권) 순으로 청약접수가 이뤄지게 된다. 서울 동시분양과 비교하면 접수단계가 더 늘어난 셈이다. 더욱이 아파트 2만1천가구(공공임대 4천가구 포함)가 한꺼번에 분양되는 데다 청약신청자도 최소한 1백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순위별로 평균 하루씩 잡혀있는 접수기간을 2∼3일로 늘려 3순위까지 청약기간을 2∼3주로 늘릴 예정이다. 지역별·순위별로 3일씩 청약을 받고 판교의 인기도를 고려해 1순위에서 마감된다고 가정해도 최소 3주(21일)가 걸리게 된다. 건교부는 또 판교아파트의 공식 청약기간 전에 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를 골라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접수제'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인터넷 외에 핸드폰으로도 청약할 수 있는 첨단기법들이 동원되고 △모델하우스 분산배치 △사이버모델하우스 활성화 △은행별 청약전산망 확충 등도 함께 추진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2만1천가구의 판교 아파트를 일괄분양키로 함에 따라 무엇보다 청약신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다음달까지 청약방식 개선 등 후속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분양대금만 8조원에 달해 판교에서 동시분양되는 2만1천가구 중 일반분양 아파트는 공공임대 4천가구를 제외한 1만7천가구다. 평형별로는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이 9천5백50가구 △중대형(전용 25.7평 초과분)이 7천4백50가구에 이른다. 분양면적 기준으로는 중소형이 평균 34평형,중대형은 40평형 안팎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 방침대로 판교 분양가가 중소형은 평당 9백만원,중대형은 1천5백만원선에서 분양될 경우 가구당 분양가는 중소형이 평균 3억6백만원,중대형은 6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볼 때 일반분양 아파트(1만7천가구)의 분양가 총액은 7조9천억원에 이른다. 또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평균 15%를 적용할 경우 1조1천8백여억원에 이른다.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받으면 계약금 총액은 1조5천8백여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이 이뤄질 12월에는 금융권의 대출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