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배재고 성적조작 사건에서 해당 학생이 직접여러 차례 답안지를 고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관련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학부모 C 전 검사의 위증 가능성 등 사건 전반에 걸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답안을 대필한 오모 교사의 범행동기, C군 학부모와 금품거래 내지 사전모의 여부 등 핵심 의문점을 파헤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 사건은 미궁에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C군이 오 교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ㆍ2학기 중간ㆍ기말시험에서 5차례나 직접 우수학생의 답안을 베껴 성적을 조작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발표된 검찰 수사결과는 지난해 이 학교에서 14차례에 걸쳐 이뤄진성적조작은 오 교사의 단독범행이며 C군 학부모는 이를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이 그내용이다. 수차례에 걸쳐 아들이 자기 답안지를 조작했고 그때마다 성적이 눈에 띄게 상승한 만큼 학부모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검찰은 "C군 부모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입증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오 교사가 C군의 전입서류를 제출해 준 점이나 성적조작 사건이 적발된 이후로오 교사와 C 전 검사 등이 여러 번 전화통화를 한 사실 등 양측이 충분한 교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지만 학부모측의 개입여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여러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검찰은 "의구심은 가지만 더 이상 수사를해도 진척될 것이 없다"며 당장에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수사결과에 대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발표된 수사결과 자료에는 해당 학생이 답안을 직접 베꼈다는내용이 빠진 데다 답안지 조작의 당사자인 C군 역시 사법처리 대상에서 배제됐다는는 점에서 논란을 오히려 가열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C군은 부친이 기소되는 마당에 나이도 어려 처벌 필요성이부족했다"며 "C군이 처벌대상에서 배제되다 보니 범행내용이 오 교사의 피의사실 안에 요약돼 들어가게 됐다"고 `아리송한'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올초 광주 수능부정에 가담한 학생들이 집행유예 선고 내지 사회봉사 처분 등을 받은 점을 참고할 때,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는 수사 초기에 밝힌 `관련자엄정처벌 의지'를 퇴색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