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7대 과제 44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선정, 중점 추진키로 했다. 박세일(朴世逸)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안정, 경제활성화, 교육개혁, 정부개혁, 가족가치 제고, 인권보호 등 민생살리기 중점 추진 7대과제와 관련 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은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행위를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예외로 해주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기업의 출총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 공직자의 부패근절을 위한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독도의 생태보존과 왕래를 활성화하고 독도 영토주권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독도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방송법, 인신보호법, 국가건전재정법, 국민연금반환일시금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 쌀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고등교육법, 자원봉사지원법,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건전재정법,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등의 제.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가 비상민생국회임을 감안해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면서 "소모적인 정쟁 보다는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입법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