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거래세 추가인하" .. 지자체 조례 개정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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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과표 현실화로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을 통해 거래세를 추가 인하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실거래가로 거래세를 내야 해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 세금을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세점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며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연기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