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온 국민은행 노조 간부들이 거액의 조합비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사용해오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경수 부장검사)는 15일 노조 조합비 1억4천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국민은행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48)를 구속기소하고 전 부위원장 목모씨(38)와 노조 총무부장 출신 강모씨(37)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2001년 9월부터 재작년 11월까지 각종 행사비용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책정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2억2천만원 중 1억1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회사에서 제공한 전용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온 김씨는 조합비 1억여원을 개인 빚과 부인 식당 인수 계약금 등으로 전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