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를 둘러싼 고(高)분양가 논란 및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이르면 이번주 중 확정된다. 대책에는 아파트 분양가를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초과)은 평당 1천5백만원,소형은 평당 9백만원 이하로 묶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첫 아파트 분양(5천가구 안팎)에 들어가는 판교 신도시의 청약과열 조짐과 수도권 집값불안 가능성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세부 방안을 담은 '판교 종합대책'을 조만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대책 발표 시기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관련부처 협의가 끝나는 오는 16∼17일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에는 고분양가 논란을 촉발시킨 채권입찰제(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 적용방식은 물론 청약과열 진정 방안,청약통장 불법거래 대책,수도권 집값 안정기조 유지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주택업체들의 택지확보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청약 과열 및 투기우려 지역에 한해 채권상한제(기타 지역은 완전경쟁입찰)를 도입하는 방안과 입찰자격 강화 방안 등 5∼6개 안을 놓고 시행 효과 및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