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대책 등의 투자 목적이라면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상가 겸용 단독주택용지도 노려볼 만하다. 상가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3층 이하 단독주택을 지어서 1층은 상가로 활용하고 2,3층은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를 놓을 수 있어 다목적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택지 분양가와 건축비 등 초기 투자비용이 아파트에 비해 많이 들고 아파트 단지에 접해 있어야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계획 및 입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가 상가 겸용 단독주택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직접 추첨에 참여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로부터 일반분양을 받는 방법과 택지지구에서 거주해온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이주자용 택지'를 매입하는 방법이다. 주공이 올해 공급할 예정인 상가 겸용 단독주택지 중에서는 △일산2지구 1백30개 필지(2만8천2백17㎡) △용인 보라지구 1백41개 필지(3만6천15㎡) △인천 논현2지구 6백2개 필지(21만4천5백35㎡) △평택 이충2지구 60개 필지(1만3천6백㎡)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대단지 택지지구로 꼽히고 있다. 이주자용 택지 구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주자용 택지는 택지지구 지정일 1년 전부터 실제로 거주해온 주민,또는 수용지구 내에서 3백30평 이상 택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토지를 협의 양도한 경우에 주어진다. 이들이 공급받는 단독주택용지는 감정가의 50∼60%선에 공급되지만 딱지값(권리금)이 얹어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판교의 경우 이주자용 택지의 프리미엄(웃돈)은 현재 3억∼3억3천만원 안팎이다. 따라서 투자자가 판교신도시 이주자용 택지 '딱지'를 3억3천만원에 구입한 경우 비용은 프리미엄 가격(3억3천만원)+80평 택지공급 가격(감정가의 60%로 계산하면 평당 4백만원 안팎으로 3억2천만원)으로 총 6억5천만원이다. 이처럼 이주자용 택지는 권리관계가 다소 복잡하고 프리미엄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