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건물 신축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국제도시에 걸맞은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부산 광양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내 신축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보다 50% 추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작년 말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4월27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현행 1천5백%의 1.5배인 2천2백50%까지로 확대된다. 재경부는 또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 안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선진국처럼 레저와 주거가 복합된 공간으로 꾸밀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일반직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구역청장에게 채용권한은 주지 않고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전보 권한만 인정해왔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