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문서공개에 따른 피해자 보상문제가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말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문서공개에 따른 종합대책을 논의할 `민관 공동위원회'의 인선을설 연휴 직후 확정한 뒤 2월말 첫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민관공동위는 이해찬(李海瓚) 총리의 단독 위원장 체제 또는 이 총리와 민간인사의 공동 위원장 체제중 하나로 결정되며, 관계부처 장관을 추축으로 한 정부위원10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한일협정 문서공개 대책기획단'은 일제 피해자단체, 국사학계,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로 민간위원을 선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달부터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선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의 경우 그 수가 워낙 많아 대표성을 갖춘 인사를 선정하는것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공동위원회'가 발족 후 가장 시급히 다룰 사안 가운데 하나는 피해자 규모의 파악으로, 보상 논의의 `기초'가 되는 숫자인데도 현재로서는 신뢰성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일수교협상 당시 일제 식민시절 노동자.군인.군속으로 강제 동원됐던한국인 생존자.사망자.부상자를 103만2천684명으로 집계했으나, 이같은 통계에 대해서는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학계에서는 ▲징용 732만명 ▲징병 38만여명 ▲ 군 위안부 4만-20만명 ▲ 원폭피해자 7만여명 등 800만명에서 중복을 감안하면 대략 200만-400만여명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조실 대책기획단 관계자는 "워낙 오래 전의 일이어서 피해자 수를 정확히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일단 행정자치부 산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피해자 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한 진상규명위가 앞으로 조사를 거쳐 정확한 피해자 수를 산정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는 6월말 신청접수를 마감하면 피해자 규모에 대한 대략의 추정은 가능하다는게 기획단측의 설명이다. 대책기획단은 피해자 보상 여부, 나아가 보상방식.수준.형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정해진게 아무 것도 없다"며 입을 닫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언급된 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이같은 `정서'를 무작정 외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