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동부건설과 동부월드 주식을 저가매도해 회사에 손실을 끼쳐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재판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난 2000년 동부건설 자사주 763만주를 저가 외상매입한 점과 2003년 그룹계열사에 동부월드 주식 101만주를 주당 1원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백호익 동부건설 대표와 안상기 동부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