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산업·연구·문화·관광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할 수 있는 '지역복합개발지구'가 신설된다. 또 복합개발사업자가 수도권에서 옮기는 공공기관에 이전부지를 공급하면 이전대상 기관의 기존 부지와 건물을 우선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법제처 심사,국회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산업·유통·교육·연구·문화·관광 등 지역개발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복합개발지구'를 신설키로 했다. 복합개발지구로 지정되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택지지구,산업단지,대학·연구소,유통단지 개발 등이 서로 연계돼 단지조성과 기반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그 대신 지난 10년간 지정실적이 거의 없는 '복합단지'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복합개발지구내 사업자(지자체,공공기관 또는 민·관 컴소시엄)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이전부지를 공급할 경우 수도권에 있는 기존 부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국고 등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