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김경환 판사는 4일 공무원 파업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강원본부장 강모(47.행정 6급)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동해시지부장 김모(45) 씨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모(40)씨 등 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선고했다. 김 판사는 "강씨 등의 행위는 실정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강씨는 이미 동종사건으로 처벌을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해 11월 `전공노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이날 판결에 대해 강원지역 공무원노조원들은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공무원 노조 재판을 할 때 객관적인 법의 잣대를 세우고 정부는 전공노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원상회복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릉=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