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선물·옵션 고객이 내지 않은 증거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면 투자자 계좌에 추가증거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예를 들어 반대매매를 실시했지만 일부만 팔리는 등 투자자가 위탁증거금을 더 넣어야 하는 경우에도 증권사는 강제로 선물옵션을 팔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3일 선물·옵션계좌의 추가증거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옵션과 대용증권이 모두 반대매매된 전모씨(52)가 G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1심)에서 증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전씨는 선물에서 강세전략을,옵션에서는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 수익을 얻는 '델타중립' 포지션을 갖고 있던 중 시세변동으로 증거금을 1천6백여만원 더 내야 했지만 정해진 시간까지 채워 넣지 못한 상태에서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실시하자 소송을 냈다. 부족한 증거금을 채우는 데 필요한 만큼만 반대매매하지 않고 계좌를 전부 처분한데다 '선물·옵션 업무규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신규주문에만 적용되며 기존 계좌에 대한 정리주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규정의 취지는 위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제불이행 사태를 막아 시장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