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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50층도 지을 수 있다…서울 고덕 등 2종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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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 고덕,개포지구 같은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의 층고(層高)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에도 지상 40∼50층을 넘는 '마천루 아파트'가 들어서 서울 등 대도시 도심의 공간구조와 스카이라인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 주거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제한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지금은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1종은 지상 4층 △2종은 15층 이하(서울은 7층 또는 12층)로 아파트를 지어야 하며 3종만 층고 제한을 받지 않는다.

    건교부는 최근 도시계획연구단의 자문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 주거지역(6억평)의 60%를 넘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는 일부 동(棟)을 용적률·건폐율 허용범위 안에서 40∼50층 이상 초고층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단지 내 공원·녹지공간 등이 지금보다 훨씬 넓어져 스카이라인이나 공간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올 전망이다.

    이른바 '성냥갑 아파트'가 사라지는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등 건물의 층고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다 보니 다양한 설계가 어려워 건물 미관을 해치고 동간 거리가 조밀해지는 등 부작용이 컸다"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설업계와 지자체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층고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용적률·건폐율·일조권·사선제한 등은 유지되는 만큼 고밀 개발(가구수 증가)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층고 제한에 반발해 온 서울 고덕·개포지구 등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일부 동을 초고층으로 짓는 식으로 랜드마크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재건축 시장에 대형 호재로 작용하면서 집값 등 주택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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