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주거지역 층고 제한 폐지] 마천루 아파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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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울 등 대도시의 '성냥갑 아파트'가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
일반주거지역(2종)에서도 층고 제한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아파트 층고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은 '나홀로 아파트'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가 되레 도시미관을 해치고 토지이용 효율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층고 제한 왜 없애나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주거단지의 지나친 고층화와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막는다는 이유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높이를 15층 이하에서 자자체들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이를 2개로 나눠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지상 7층,저층 아파트 밀집지역은 12층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런 지역(2종)만 4천만평을 넘어 서울 전체 면적의 22.2%를 차지한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재건축조합,주택건설업계는 "용적률·건폐율만으로도 개발밀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층수까지 묶어두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라며 기회있을 때마다 폐지 또는 완화를 정부측에 요구해 왔다.
실제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지면적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의 비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건물 높이가 낮을수록 건폐율(대지면적에서 건물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결국 녹지,도로 등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여유공간)가 줄어들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아파트 주거환경은 물론 도시 전체의 경관까지 열악해져 결국 도시지역 슬럼화를 조장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심 스카이라인 바뀔 듯
층수 제한이 폐지되면 무엇보다 주거단지의 쾌적성은 물론 대도시 스카이라인도 훨씬 개선될 전망이다.
높아지는 건물 층수만큼 동간 거리가 길어지고 녹지공간이 커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남향받이 건물배치나 탑상형(타워형) 설계가 크게 늘어 '날씬한 아파트'가 많아지고,단지 배치도 고층과 저층을 섞어 지으면서 '트인 공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설계 전문가들은 현행 용적률 등을 감안할 때 30층 안팎의 아파트가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스카이라인이나 상징성 등을 고려한다면 1∼2개 동(棟)을 40∼50 이상 초고층으로 짓는 단지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공사기간이나 건설비용 등이 만만치 않아 무턱대고 초고층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가구수 늘기는 어려울 듯
일반주거지역(2종)의 층고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가구수 증가 등 고밀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용적률이 지역에 따라 2백∼2백50%로 제한되고 있는 만큼 건물의 층수를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층고제한으로 인해 용적률을 불가피하게 줄여 사업을 추진해 온 단지들은 가구수를 일부 늘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용적률 상한선에 맞춰 설계하는 게 관행화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구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단지는 별로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