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석 < 변호사 > 최근 '판교로또'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판교 지역 청약통장을 사서 당첨만 되면 막대한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자'가 소유한 청약통장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위험천만한 거래다. 주택법 제39조 제1항은 청약통장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환매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조항도 엄격하다. 문제는 이 같은 위험성을 '투자자'들이 제대로 모른다는 점이다. 청약통장 거래는 인증의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즉 돈을 주고 분양자의 지위를 산 뒤 분양절차와 완공 후 이전등기 절차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인증과정을 밟는 방법이다. 실제 거래과정에서는 이를 보장받기 위해 '권리서류'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청약통장을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청약자격은 여전히 청약통장 매도인에게 있다. 따라서 분양계약은 청약통장 매도인 앞으로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청약통장 매도인이 분양권에 대한 법률상의 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청약통장의 거래를 막기 위해 현행법은 판교의 경우 분양계약 후 5년간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결국 청약통장 매수자는 분양대금 전부를 청약통장 매도인 명의로 계속 불입했더라도 완전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특히 청약통장 거래 자체가 불법이란 약점 때문에 청약통장 매도인을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기도 여의치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분양권이나 분양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기도 한다. 그러나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이라는 점이 가처분재판부에 밝혀질 경우 가처분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행위로 인해 전매사실이 분양회사측에 드러나게 되는 등 적법하지 못한 거래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판교의 경우 분양권 전매를 엄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변수다. 당국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분양권 거래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전매행위 자체를 취소시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