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표준조례 개정을 통해 부동산 거래세율이 0.5~1%포인트 추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늘어나는 세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다. 30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건교위는 2월1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곧바로 심의에 들어가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도록 부칙에 명시돼 있어 부칙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께부터,바뀐다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거래 실거래가격이 시·군·구청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시 내야 하는 취득·등록세 과표가 기존의 국세청 기준시가(아파트)나 건교부 고시가격(단독·연립주택)에서 실거래가로 상향 조정돼 세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지방세법 개정 또는 표준조례를 통해 거래세율을 추가로 내린다는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