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 전용면적 45.2평(1백49㎡) 이하인 중형 임대주택까지 확대되고 최대 25%까지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임대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확정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그동안 전용면적 18.2평(60㎡) 이하의 임대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소유자에 한해 취득·등록세 면제 등 세제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45.2평 이하로까지 확대,18.2평 초과∼45.2평 이하의 임대주택도 최대 25%까지 세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