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 2차 공판(재판장 이계훈 공군소장)에서 군 검찰은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진급심사에 연루됐다면서 재판부에 증인신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육군 변호인측은 재판부가 남 총장에 대한 군 검찰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이면 방어권 차원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조만간 남 총장에 대한 군 검찰의 증인신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 검찰은 이날 국방부내 보통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42분까지 계속된 공판에서 "군 인사법에 따른 포괄적 추천권을 갖고 있는 남 총장이 작년 준장진급 심사에서 선발지침을 하달하는 등 선발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 검찰은 "1997년 이후 남 총장과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진급 대상자 15명중 10명이 사전 내정돼 진급됐으며 (남 총장과 관련 있는) 사조직 관련자들도 다수 진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남 총장이 진급 유력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령 17명의 위조자료를 활용한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이미 두차례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육군 변호인측은 "윤광웅 국방장관이 군내 사조직이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군 검찰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만약 재판부가 남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사조직이 없다고 발표한 윤 장관을 방어권 차원에서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증인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재판부가 별도로 상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판에서 차모 중령(구속)은 군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 군 검찰의 '권위적인 수사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차 중령은 "참고인 자격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는데도 이틀간 밤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관들이 강압적인 태도로 답변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답답하다. 가슴이라도 열어보여 죄가 없음을 밝히고 싶다'는 말에 대해 검찰관이 "칼을 가져다 주겠다. 가슴을 열어보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와 군 검찰은 차 중령의 구속사유인 '허위공문서 위조' 성립 여부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육군의 '05년 진급대상자 심의 참고자료'를 작성할 권한이 차 중령에게 없는데도 군 검찰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재판부 주장에 대해 군 검찰은 "공소제기가 잘못됐다고 벌써부터 판단하는 것이냐"고 따진 것이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요구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 대한 현장검증을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주 말께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