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를 빼냈다가 7년6개월간 수감됐던 로버트 김(65·한국명 김채곤)이 꿈에 그리던 한국 방문을 위해 현지 관할 법원에 여행 허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로버트 김의 한 지인은 28일 새벽(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로버트 김이 지난해 12월 말 관할 버지니아 동부 지방 법원에 한국방문 허가 신청을 냈으나 전날 저녁 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기각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관행적으로 외국 여행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방문 대상국이 기밀 서류를 넘겨 받은 한국이고 ▲ 한국 여행을 해야 할 특별하고 긴박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미국 법무부도 로버트 김의 한국 여행을 허가하지 말 것을 재판부에 요청 했었다. 로버트 김은 아버지가 자신이 수감중이던 지난해 2월, 어머니가 4개월 후 자신이 석방을 앞두고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당시 각각 돌아가시자 이번에 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고향인 여수의 부모 묘소를 찾아뵈려 허가 신청을 냈었다. 로버트 김은 자신의 후원회장이었던 이웅진 (주)선우 대표에게 보낸 팩스 서신을 통해 "소식을 전해듣고 하늘이 꺼지는 것 같은 심경이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이러한 불행은 한반도의 분단이 가져온 부산물이며 조국을 잊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출소 이후 2년6개월간 이동의 제한을 받는 '보호 관찰' 상태로 묶여 있어 거주지인 버지니아주 일부 지역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로버트 김은 해군 정보국(ONI) 정보분석가로 근무하던 지난 1996년, 한국 대사관 관계자에게 30여건의 기밀 문서를 넘겨주었다 적발됐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