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T(정보기술) 업계에서 기술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명 모바일게임 업체에 스카우트된 동종업계 직원이 전 회사의 자료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28일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대형 모바일게임 업체 E사와 이 회사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모바일게임 업계에서 경쟁사에 의한 비밀유출 사건 검찰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모바일게임 유통업체 K사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작년 8월 하순 E사로 옮기면서 자신이 쓰던 K사 PC에 저장된 해외 고객정보 등 각종 자료와 자신이 작성한 업무관련 기록 등을 빼내 E사로 갖고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E사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김씨가 쓰던 PC에서 K사의 서류 등 각종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K사 자료를 갖고 나온 사실은 확인됐으나 해당 자료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사는 김씨가 E사로 이직한 이후 유럽 등 각국의 K사 고객사들을 접촉해 E사쪽으로 끌어가려고 한다며 김씨와 E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E사 관계자는 "김씨가 전직장의 자료를 갖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 회사와 무관하게 김씨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며 "문제의 자료도 인터넷 검색 내용 등이어서 영업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업무능력이 떨어져 석달 뒤 퇴사시켰는데 우리가 김씨를 통해 K사의 업무상 비밀을 빼돌렸다면 김씨를 해고했겠느냐"며 "검찰도 김씨 행위가 우리와 관계없다는 사실을 이미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는 물론 E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앞으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