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26일 교통사고초동조사시 경찰이 현장사진을 촬영하지 않는 등 현장증거 확보에 소홀한 것도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전남여수경찰서 경찰관들이 교통사고초동조사시 현장사진촬영을하지 않는 등 현장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A씨가 지난 6월 제기한 진정에 대해교통사고현장에서 현장증거확보를 소홀히 한 것은 A씨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여수경찰서장에게는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관리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남 순천에 사는 A씨는 2003년 11월 전남 여천에서 자동차를운전하고 가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가 났는데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산하 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은 스프레이로 사고 차량의 최종정지위치를 표시하거나 현장사진을 촬영해달라는 A씨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당일 소지한 카메라가 고장이 나고 필름이 떨어졌는데다 인명피해는 없는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업무수첩에 현장 약도를 그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그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지침에는 교통사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또 사고당사자의 요구를 기다릴 것도 없이 교통사고 초동조사시 필수적으로 현장증거확보조치로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노면에 사고표시를 하고 사고차량 등에 대한사진촬영을 하도록 규정된 사실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더욱이 A씨가 자신에게 닥친 교통사고가 왜곡되거나 편파적으로 조사될까 우려해 현장사진촬영을 강력히 요구했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넘어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