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장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제2기 신도시 주변 지방에서는 정부의 레저산업 육성책에 따라 호재가 예상되는 강원지역 서·남해안 일대, 북선 전철화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지역 등이 유망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토지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반 수요자들의 투자 1순위로 꼽힌다. 농지법 개정 등으로 도시민의 농지 소유가 한층 쉬워진 것도 토지시장을 밝게 만든 재료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지법이 통과되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도 사실상 무제한 농지 취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농지 취득규제는 풀려도 투기과열지구 내 기준은 오히려 강화된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수도권 소도시 지역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의 농지는 관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환금성은 다소 떨어져도 레저 수요가 예상되는 강원권, 충청권 일대 토지에 눈길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