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외국환은행점포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부동산이나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는 등 불법외환거래를 한 기업과 개인들도 대거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13개 은행, 127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 외환유출 관련 은행.외환거래당사자 조사' 결과를 발표, 총 11개 은행, 69개점포에서 6천148만2천달러(한화 약 714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해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경우가 5개 은행, 9개 점포, 3천729만2천달러에 달했고,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증여성송금을 묵인한 사례는 2개 은행, 3개 점포, 110만5천달러로 집계됐다. 또 불법 혐의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10개 은행, 37개 점포, 1천29만3천달러에 달했으며,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지 않는 등 확인의무를소홀히 한 사례도 8개 은행, 29개 점포, 1천389만7천달러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은행 점포와 직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5명 ▲직원 문책 41명 ▲재정경제부 통보(금융실명제 위반) 35명 ▲FIU통보(혐의거래 보고의무 위반) 40개 점포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은행별 제재직원수는 외한은행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 9명, 조흥.신한 각7명, 제일 2명 등이었으며 이중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해재경부에 통보된 직원은 외환 12명, 하나. 조흥.신한 각 7명, 제일 2명 등이다. 혐의거래 보고 불이행에 따라 FIU에 통보된 은행 점포수는 외환이 15개, 국민 12개, 신한 3개, 우리.농협.기업 각 2개, 한국씨티.하나. 제일.부산 각 1개였다. 금감원은 또 해외의 부동산이나 골프장 회원권 취득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위반한 16개 기업과 개인 82명을 적발, 이중 4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15개 기업과 80명에 대해선 1개월∼1년간 외국환거래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1개사와 8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에 통보된 은행 직원과 외환송금자에 대해선 추가조사가 진행되며 재경부 통보 대상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불법 외화송금 사례가재발하면 준법감시인 등 은행 내부통제조직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포함해 2004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억648만5천달러(한화 1천237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직원 69명을 문책조치하고, 6개 은행 52명과 12개 은행 44개 점포에 대해선 금융실명제 위반과 혐의거래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187개 기업과 623명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 정지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말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K씨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캐나다에 거주하는 P씨 등 3명을 통해 해외지급보증(Stand-by L/C) 등 해외투자 신고없이 7억5천만원 상당을 불법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중의 한 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환전소 직원 3명이 불법으로 제공한 5천288명의 명의로 3천496만4천달러(한화 408억원)를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