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의 비정규직 직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노조와 노조내 현장노동운동 조직, 회사 관계자가 협의해비정규직 채용시 각자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할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갈수록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1일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광주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개인 비리가 아닌 노조와 사측이 개입된 구조적 채용비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폭넓은 수사를 벌이는 한편 브로커 개입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브로커 및 채용 인원 할당 의혹 기아차 광주공장의 한 생산직 직원은 "채용인원을 사실상 할당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인원 할당은 회사 관계자 주도로 노조 간부와 노동운동조직 대표가 참여, 모집공고 이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채용사례금이 3천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이라는 말이 있다"며 "사례금으로 받은 돈은 각 조직의 운영비와 대의원선거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특히 수년간 입사지원서에 `추천인란'을 둬 사측이 노조측의 인사개입을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간의 채용비리 커넥션이 수면 위로 떠오름에 따라 노조 간부가지난해 채용대가로 받은 돈이 회사측과 다른 핵심 노조원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5월 "조카가 생산계약직으로 채용되도록 도와달라"며 A씨에게 1천8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N씨는 물론 회사 인사담당 이사 등 6-7명을 소환, 이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이 지난해 5-10월 3차례에 걸쳐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노조 간부의압력에 못이겨 심사서류나 면접점수를 조작했는지 등을 추궁했으며 이 과정에서 퇴직 사원 또는 일부 전문 브로커가 개입, 노조와 사측의 다리역할을 했다는 의혹까지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인원 할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봐야 하며 브로커개입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바 없다"고 밝혔다. ◆수사 전담반 편성 광주지검은 이날 형사2부 이광형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형사2부, 강력부, 공안부,공판부 소속 검사 6명과 강력과와 사건과 수사관 12명 등으로 전담반을 편성, 관련자 소환 및 계좌추적에 착수했다. 검찰은 광주공장 노조 간부 A(44)씨의 동생 및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8명의 금융 계좌에 대한 자금 흐름 수사를 통해 A씨에 대한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김상봉 차장검사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신속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본격수사에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 사건이 개인의 취업 관련 사기사건에서 다수인이 관련된 취업 비리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수사 인력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압수 수색 및 관련자 소환 검찰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기아차 광주공장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 인사, 총무, 노무 등 관련 서류와 디스켓 등에 대해 본격적인분석 작업에 나섰다. 특히 검찰은 채용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지난해 입사한 것으로 알려진 생산직 근로자 475명의 인사기록카드와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미 건네받은 회사측 자체 감사자료에 대해서 정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오후 채용 업무와 관계가 있는 총무 및 인사팀 직원 5-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잇따라 소환,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상반기 생산계약직 직원 1천83명의 채용 방식의공정성 여부와 노조 및 회사의 묵인 여부 등에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검찰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인 A씨의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까지 계좌추적결과 지난해 5월20일부터 7월9일까지 A씨 동생 명의통장에 8명으로 부터 1억8천만원이 입금됐으며 이중 1억2천만원이 지난해 8월 A씨부인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이 취업알선 사례비인지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수사결과 이들의 혐의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