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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단독주택 양도.상속세 공시가격 기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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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양도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이 시가의 80% 수준인 정부 공시가격으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4월말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할 예정인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가격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거래세뿐 아니라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금액)으로도 사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는 시가의 70∼9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건물은 국세청 기준산식으로 각각 계산해 과표를 정한 뒤 양도·상속·증여세 등을 매기고 있다. 재경부는 건교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양도·상속·증여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현재의 양도.상속.증여세 과표도 시가의 80%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더라도 납세자의 세금부담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13일 단독주택중 표준주택 13만5천채의 가격을 공시한데 이어 오는 4월30일 단독주택 4백50만채와 50평(1백65㎡) 미만의 중소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백26만채의 가격을 제시할 예정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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