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갈수록 대형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된 업체수는 총 6천201개로 전년에 비해 2.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천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쇠고기 532건, 당근 280건, 식빵 260건, 고춧가루 256건, 떡류 186건 등의 순이었다. 단속강화로 위반업체수는 다소 줄었지만 1건당 위반물량은 크게 늘어나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3년에는 1건당 위반물량이 평균 4천457㎏이었으나 작년에는 1만8천68㎏으로 4배 수준으로 급증했고, 구속수사를 받은 건수도 2003년 7건에서 지난해에는 23건으로 늘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산 쇠고기를 분쇄육으로 가공하거나 중국산과 국산들깨를 혼합, 판매하는 등 위반행위가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올해 상반기중에 개정, 내년 1월부터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포상금도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위반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고발 포상금은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위반물량이 50t 또는 1억원을 넘거나 연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형이 확정된 후에 위반자의 범죄사실을 관보나 단속기관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는 피의자공표제도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한편 농관원은 설을 맞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업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400명 등 모두 482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해 단속대상인 38만6천개 업소를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