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전주시장은 19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위헌 결정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한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 헌재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특별법의 위헌 심판청구서와 사유서 외에는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헌재가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헌법재판소법 제34조(심판의 공개)와 법원 조직법 제57조와 관련해서 "이는 법조항을 너무 확대 해석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정보공개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한.일협정 문서 공개결정을 내렸듯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특별법 위헌 결정도 공개될 것으로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서울 및 전주지방변호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73명이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했으며 전원 무료변론이다. 시는 당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낸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었으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재결청이 헌법재판소임에 따라 `실익이 없다'고 판단,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시장은 "헌재가 위헌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재판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믿었으나 공개를 거부해 부득이 행정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작년 11월 김 시장이 요구한 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한 재판관 회의록, 보고서(특히 관습헌법 관련 보고서) 등 정보공개에 대해 관련법을 들어 특별법 위헌 심판청구서 및 사유서 사본만을 공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개를거부했다. (전주=연합뉴스) 김종량기자 j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