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호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개 타이어업체가 가격담합혐의로 과징금을 부여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타이어제조사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타이어의 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인상했다며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한국타이어 22억원, 금호타이어 19억원등 모두 4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타이어의 원료인 천연고무의 국제가격이 인상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5월부터 국내에 공급하는 주요 타이어 제품의 가격을 품목별로 5-10%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타이어제조사의 가격담합으로 대리점 타이어공급가격이 1,500cc급 승용차의 경우 56,000원에서 60,500원으로 4,500원 이 올랐습니다. 한편 공정위의 이러한 재재가 솜방망이 제재가 아니냐는 지적도 많습니다. 한국, 금호 타이어 담합으로 240억원의 부당이익 발생했으나 과징금은 41억밖에 안됩니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지난 98년에도 이같은 가격담합으로 1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맞았음에도 이번에 또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과징금 범위를 올해 4월부터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