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규모가 대폭 늘어나고 발전 사업자가 해당 지역 주민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전국 49개 발전소 설치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고 지원내용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을 마련,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발전소 건설 이후 시간이 갈수록 지원 금액이 축소되는방식에서 내년 1월부터는 발전소의 ㎾당 발전량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안정화되고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 경우 원자력이나 수력발전소가 지원 증가액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사업자가 일정 범위내에서 해당 주민들에 대해 직접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해 발전소간에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 산자부는 또 개정안에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지역 실정에 맞는 수익사업과 복지사업을 크게 늘려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시행기간을 명시, 지자체가지원사업을 조기에 결정,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산자부는 법률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원전지역만 대상으로 했던 전기요금보조사업(50% 인하)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까지 확대, 전기요금 인하혜택 대상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산자부는 내달초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차관.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가급적3월 이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올해 부지선정 작업이 시작될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설치 지역에 대한 보상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