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합 한 번 치르지 않은 학생이 편법으로 얻은 전국대회 입상경력으로 레슬링 특기자로 대학 신입생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광주교육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신입생 모집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합격한A양이 학부모와 출신학교, 경기단체 관계자 등의 방조를 통해 편법으로 얻은 자격으로 이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대학측은 이 학생의 합격 인정을 놓고 고심중이다. A양이 레슬링 선수로 등록한 것은 지난해 5월초. 단 한번의 실전 경험도 없었지만 A양의 출신고 교사와 교장 등은 A양을 '선수'로 추천했고 레슬링협회 등 단체도 선수로서 요건에 대한 검증없이 선수 등록을 해줬다. 이같은 편법에는 광주 레슬링 협회에서 몸 담으며 협회사정을 꿰고 있던 아버지의 도움이 컸다. A양이 이 대학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이라는 입학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까지 과정은 더욱 요지경이다. A양은 지난해 9월 '대통령기 전국학생레슬링대회' 여고 자유형 72㎏급에서 2위에 입상한다. 5명이 출전한 이 체급에서 A양은 대진추첨을 통해 곧바로 준결승에 진출했고 마침 준결승 상대는 체중 초과로 실격패한다. 결승진출을 확정지은 A양은 결승에서 기권해 '몸 한번 풀지 않고' 2위에 입상,입학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레슬링 협회와 일선 학교 등의 만류에도 A양과 학부모는 편법입학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허술한 체육특기자 관리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광주교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A양의 합격을 취소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며 "해당고교, 레슬링 협회 등을 통해 편법으로 입학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적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 .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