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휴대폰이나 유선전화 팩스 등을 통해 광고를 할 경우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전화.팩스 광고 사전동의제"가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화나 팩스를 통해 광고를 전송할 경우 인터넷 약관이나 서면을 통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사전동의를 받은 수신자에게 광고를 보내더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무료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내용에 수신동의 철회표시를 명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전년도 매출액이 1백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말 3개월동안 하루평균 이용자수가 50만명 이상인 대형포털사업자나 온라인게임사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보호계획을 세우고 청소년의 접근제한과 유해정보관련 피해상담 등을 맡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업체는 하루평균 이용자 기준 상위 24개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